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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 관세 적용 개시…21일 미국 측 전산망 완료

국경세관단속국(CBP)의 전산시스템이 21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21일 이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관 절차를 밟는 상품들은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미 FTA는 지난 15일 발효됐으나 전산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21일 이전에 전산으로 통관을 신청한 상품들은 FTA 발효 이전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B&H 커스텀스 서비시스의 박병열 관세사는 “21일 오전 6시50분쯤 전산시스템이 FTA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새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5일에 통관된 상품의 경우 28일까지 관세 납부신고를 해야 하는데 28일 이전에 전산시스템 변경이 완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15일부터 전산시스템이 특혜 혜택을 적용하기 시작한 21일 이전에 통관, 특혜 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관세 청구서(Statement)를 받은 경우 정정신고를 하면 특혜 관세가 적용된 새로운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관세 납부신고(Entry Summary)는 반입 신고(Entry) 허가를 받은 뒤 10일(주말 제외) 내에 하면 된다. 한편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양규)는 오는 28일 오전 9시15분부터 뉴저지주 티넥에 있는 메리엇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미 FTA 특혜 관세 시행 연방관세청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는 연방 관세청 국제무역 오피스 산하 무역촉진국의 마일스 하몬 국장, 카트리나 장 무역협정과장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 참석은 무료다. 212-644-0140.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

2012-03-21

[취재 수첩] 황당…미국도 한국도 왜 미리 알리지 않았나

왜 그랬을까?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대로 밝히지 못했을까. 한미FTA 발효 당일 미국의 전자통관시스템 미비로 정상적으로 관세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든 의혹이다. 한국과의 FTA에 그토록 큰 관심을 보여 온 미국이 '고작 전산망 하나 제대로 변경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게 이상했다. 더 황당했던 것은 한국이나 미국 어느 쪽도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6년 전 협상 개시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FTA에 대해 '불평등 조약'이라며 불신이 크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FTA가 '윈-윈'하기 위해 꼭 필요 조약이란 것을 투명하게 실천해야 할 대국민적 의무가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걸어 왔다. 미국이 이전까지 맺은 다른 나라들과의 FTA와 달리 한국의 경제규모를 보면 미국도 큰 득이 있을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정작 FTA 발효에 맞춰 자신의 역할을 망각했다. 미국은 앞서 다른 나라들과 FTA를 시행할 때처럼 전산망의 관세율 변경 작업에 늑장을 부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 관세청이 FTA 발효일인 15일에서야 홈페이지를 통해 전산문제가 있음을 알린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국민 사과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관세사 등 전문가들이나 접속하는 사이트에만 슬그머니 관련 내용을 띄웠다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미국쪽 전산망 구축은 시간상 촉박했다고 한다. 미국은 대통령이 FTA 이행 포고문에 사인을 해야지만 이후로 관세율 코드를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일 사인을 했으니 발효일인 15일이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에 나와 있는 한국쪽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으며 미국에 '서둘러 달라'는 주문을 거듭 했다고 했다. 결국 이번 문제는 한국쪽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다만 실무선에서 일을 해결하려다 '높은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화를 키웠을 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한국 국민과 미주 한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으면 어땠을까. 한국에서라도 관련 사실을 미리 밝혔다면 적어도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혜택을 받겠다고 희망에 부풀었던 수입업자들이 황당한 꼴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moonkim@koreadaily.com

2012-03-16

[준비 안된 미 FTA 전산망 파장] 놀란 한국정부…긴급 '관세 해명' 나섰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 쪽 전산시스템 미비로 '반쪽짜리 FTA'란 본지 기사가 나간 후 16일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측은 각 지역 영사관을 통해 긴급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ABI) 준비가 늦어지고 있지만 21일부터는 정상 가동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FTA 이전 관세가 적용된)을 이용해 통관된 물품들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일단 관세를 납부했더라도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이자까지 산정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전산이 아닌 서류작업을 통해서는 당장에라도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에 파견된 한국쪽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는 신청을 먼저하고 10일 이내(워킹 데이 기준) 세관에 필요 서류만 제출하면 관세를 정산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한미간 FTA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됐지만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10일이나 있으니 당장의 전산시스템 미비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관세혜택을 보기 위해 FTA 발효일에 맞춰 통관을 준비하다 전날(15일) 황당함을 당한 수입업자들이나 통관업무를 돕던 관세사들도 일단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들이다. 하지만 사고가 터진 후 나온 해명자료에 미국 관세청이나 한국 공관차원에서 어떠한 국민적 사과도 없이 행정적인 해명에만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류작업을 통한 관세혜택 부분도 궁색하기 그지 없다. 한 관세사는 "서류통관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 구석기 시대에나 있을 법한 방법'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 한국의 관계기관은 처음에는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본지가 추가 취재에 들어가자 통상교섭본부쪽에서는 15일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미국에 요구했고 미국은 발효 후 10일 안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발효일에 맞추지는 못했지만 2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어 부친 것도 사실 기적이다. 미국 관계자들은 '전산시스템 교체를 하려면 통상 6개월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 페루와의 FTA때는 3개월이나 지연됐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행정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문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2012-03-16

미, 준비안된 FTA 전산망…관세혜택 지연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발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15일 0시를 기해 FTA가 발효됐지만 미국에서는 전산시스템 미비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FTA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여부도 21일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청은 FTA 발효 당일인 15일 오후 12시33분13초(동부시간)에 홈페이지(cbp.go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한국과의 자유무역 시스템 정보'라는 제목의 관세청 공지에 따르면 '한국과 FTA로 인한 관세율 변경 적용은 오는 21일부터 될 수 있으며 그 전에는 관세혜택 요청이 거부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FTA 발효 순간만을 기다리며 통관을 미루던 많은 한인수입업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수입업자는 "한미 양국이 협상을 시작한 지 6년이나 걸려 발효된 '약속'치고는 준비가 너무 부실했다"고 난감해했다. 통관업무를 돕고 있는 관세사들도 "수 십년 동안 통관 업무를 해 왔지만 이번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며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통관을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은 곳이 많은데 (관세청이 시스템 미비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도 아니고 당일에야 슬그머니 공지한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수입업체들은 21일 이후로 통관을 미뤄 관세혜택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역장이나 보세창고에 마냥 물건을 놓아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수입한 물품을 기다리는 도.소매상과의 또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사들은 관세청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 실수이기 때문에 급한 것은 일단 통관을 한 후, 클레임을 통해 관세혜택을 소급적용해 받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청에서 15년 동안 일했다는 한 한인 관세사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이라면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 변경을 밤을 세워서라도 했을 것이다. 개인 간 약속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진 협약이 시행 첫날부터 작동을 안한다는 것에 대해 할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지는 미국 관세청 관계자들에 문의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지난 12일 올라온 9쪽 짜리 '한·미 FTA 이행교시'를 보면 7쪽에 '전산문제가 있지만 수작업을 통해 관세 적용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물론 이런 내용이 관세사들에 통보된 것은 아니다. 또 그 많은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관세사들의 말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9일 FTA 이행 포고문 사인 사실을 발표한 후에야 비로소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해진 일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난만큼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문호 기자.이수정 기자

2012-03-15

한국선…FTA 수입 1호는 플라스틱 호스

어둠이 가시기 전인 15일 오전 5시22분. 인천공항 세관에 특송화물 수입 신고서 하나가 접수됐다. 기계.장비 도매업을 하는 마이크로포이즈메져먼트시스템이 낸 플라스틱 호스 수입 신고서였다. 타이어 검사 장비에 사용되는 이 호스는 6시56분 수입 신고가 수리됐다. 이날 0시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첫 혜택을 보는 수입품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플라스틱 호스의 관세는 바로 전날까지 8%였으나 한.미 FTA 발효로 무관세 품목으로 바뀌었다. 관세 부과 기준이 되는 수입가는 197달러(약 22만원)로 약 1만8000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봤다. 그러나 정작 이 호스를 수입한 업체는 '한.미 FTA 수입 1호'라는 걸 전혀 몰랐다. 회사 관계자는 "매일 두세 개 이상의 부품을 수입한다"며 "플라스틱 호스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아깝게 한.미 FTA 1호를 놓친 제품도 있다. 이날 인천공항 세관에 가장 먼저 수입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엠에스아이엔씨가 수입한 전동기 부품이었다. 신고 시간은 5시13분으로 플라스틱 호스보다 9분이 빨랐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제출 대상(1000달러 초과)이다 보니 심사 시간이 더 걸리면서 7시55분에야 수입 신고가 최종 수리됐다. 이 부품은 관세가 8%에서 5.3%로 인하됐다.  3호 통관은 농심이 수입한 식품 제조용 기계 부품이었다. 이 부품의 과세 가격은 840만원 수준이어서 관세율 인하(8%→5.3%)로 약 23만원을 절감했다.

2012-03-15

[준비 안된 미 FTA 전산망 파장] "관세 혜택 보러 통관 미뤘는데…" 분통

"허참 이걸 어떻게 하죠. FTA발효시점에 맞춰 통관을 기다려 온 컨테이너가 한 두 대도 아니고…." 한.미FTA 시대를 맞아 기분 좋게 관세적용 혜택을 누리려던 미주 한인 수입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5일 0시를 기해 FTA가 발효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다만 며칠이라도 통관을 미뤄 왔는데 관세청 전산시스템 변경이 안돼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김치 김 등의 식품류를 주로 수입하는 자연나라(주)의 경우 통관을 해야 할 컨테이너가 15~20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통관을 하게 되면 3~4만달러에 달하는 관세혜택을 못 보게 된다. 그렇다고 통관을 더 미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자연나라의 김익태 부장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안 된다는 데 방법이 없다. 더 이상은 통관을 미룰 수 없다"며 아쉬워 했다. 김 부장은 "부두 하역장에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놔두는 것은 1~2일 정도만 가능하다. 이후에는 컨테이너 한 대 당 하루에 120달러의 사용료가 든다. 20대라면 매일 2400달러가 들어 간다. 창고 사용료도 한 달 기준으로 컨테이너 당 1000달러가 나간다"며 "무엇보다 고객과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통관을 시키고 나중에 관세를 소급받는 방법을 찾아봐야 겠다"고 말했다. 관세사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관세사는 "관세혜택 때문에 통관을 미뤄 달라고 한 업체가 20곳이 넘는다. 납기일을 최대한 늦추며 FTA 발효에 맞춰 통관을 미루던 터라 모두들 아우성이다. 이제는 관세혜택이고 뭐고 빨리 물건을 배송해야 할 상황이니 재촉이 심하다"며 난감해 했다. 관세사들은 또 "상식적으로 미국 관세청의 준비 미흡으로 벌어진 일이라 관세 소급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관세청 관계자들과 전화 시도를 해도 누구 한 명 '그렇다'라고 시원하게 대답해 준 사람은 없었다"며 난감해 했다. 21일 정상화 여부 발표 관세청은 15일 공고를 통해 FTA 통관 전산망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오는 21일 새 공고를 통해 전산망 정상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류업체 바이넥스라인의 엔드류 박 부장은 "당장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일주일 간은 전자상 통관이 아닌 서류를 제출해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한다. non-ABI CBP폼7501 서류와 일반 세금 외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힌 체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 통관 전산망 시스템을 이용한 후에 원산지 증명 절차를 통해 관세를 반환받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나 절차가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웹사이트(http://www.cbp.gov/linkhandler/cgov/trade/trade_programs/international_agreements/free_trade/korea/korea_fta.ctt/korea_fta.pdf)를 통해 확인할 수있다. 김문호·이수정 기자

2012-03-15

[이슈분석] FTA 발효·한국산 가전제품 영향

삼성·LG 등 상당수 제품 '현지 생산' TV·모니터·냉장고 기존관세도 낮아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품질 높은 한국산 가전제품의 가격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FTA가 한국산 가전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미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품목이 많고 삼성 LG 등 주요 한국 업체들이 상당수 제품을 미국 현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 철폐 품목= 컬러TV(5%) 터치스크린 모니터(2.7%) 등을 포함해 캠코더(2.1%) 헤어드라이어(3.9%) 등이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디지털TV는 FTA 발효 3년 이내에 5%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에어컨(2.2%) 등 주요 가전제품의 경우 발효 10년 내 관세가 사라질 예정이다. 한인들에게 인기 높은 한국산 전기밥솥(2.7%) 진공청소기(4.2%)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믹서기(4.2%)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휴대폰 김치냉장고 포함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FTA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 ▶큰 변화 없을 것=가전 분야의 경우 FTA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뉴욕무역관의 고일훈 차장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휴대폰 등 이미 무관세를 적용 받은 제품들이 많고 TV 모니터 냉장고 등에 부과됐던 관세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인 가전제품 판매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삼성 LG 등은 한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아오고 있었다"며 "한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일부 고급형 TV.냉장고 정도만이 약간의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재 가격 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없다"며 "한국산 가전의 경우 FTA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2012-03-15

[FTA 발효…한인경제 영향은] <3> 가전제품…가격 인하 '기대하지 마세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품질 높은 한국산 가전제품의 가격 인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다른 제품에 비해 효과가 적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FTA가 한국산 가전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품목이 많고, 삼성, LG 등 주요 한국 업체들이 상당수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 철폐 품목=컬러TV(5%), 터치스크린 모니터(2.7%) 등을 포함해 캠코더(2.1%), 헤어드라이어(3.9%) 등이 FTA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디지털TV는 FTA 발효 3년 이내에 5%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전자레인지(2%), 세탁기(1.4%), 에어컨(2.2%) 등 주요 가전제품의 경우 발효 10년 내 관세가 사라질 예정이다. 한인들에게 인기 높은 한국산 전기밥솥(2.7%), 진공청소기(4.2%) 등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믹서기(4.2%)는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휴대폰, 김치냉장고 포함 등은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FTA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는다. ◆큰 변화 없을 것=가전 분야의 경우 FTA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뉴욕무역관의 고일훈 차장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휴대폰 등 이미 무관세를 적용 받은 제품들이 많고 TV, 모니터, 냉장고 등에 부과됐던 관세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인 가전제품 판매점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삼성, LG 등은 한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제품을 생산해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아오고 있었다”며 “한국에서 직접 생산되는 일부 고급형 TV·냉장고 정도만이 약간의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한서 기자

2012-03-15

[드디어 FTA 발효] 미 대형 바이어들 "한국제품 구입 늘리겠다"

미국의 대형 바이어들은 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될 한국 제품의 구매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코트라 북미지역본부(본부장 엄성필)는 미국의 글로벌 바이어 13개사를 대상으로 한미 FTA 발효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의 소싱매니저 스캇 베이리는 "FTA 발효로 관세가 없어져 한국 제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한국 제품의 월마트 납품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1위의 중장비업체인 캐터필러는 엔고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구매처를 한국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관세가 없거나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정보기술(IT) 항공부품 등 첨단 분야에서도 한미 FTA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3대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는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관세 인하 효과는 없지만 FTA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만큼 한국 기업과의 연구개발(R&D)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E항공은 한미 FTA로 양국 기업 간 기술협력이 강화되면 한국산 부품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4위의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KLA-텐코는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관세 인하 효과는 거의 없지만 한미 FTA로 통관 절차가 빨라져 한국 제품 구매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만은 한미 FTA로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섬유 등 원산지 규정이 까다로운 품목에서는 한미 FTA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인이 운영하는 미국의 대형 패스트패션 업체인 포에버 21의 의류 구매 담당자 저스틴 김은 "한국 업체들이 대부분의 원사를 중국 등 외국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미국 기업이 한미 FTA 수혜 품목과 효과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면서 관세인하 통관절차 간소화 등 한미 FTA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신속한 납품체계와 함께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출 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엄성필 본부장은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FTA 효과 홍보 수혜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2-03-14

드디어 FTA 발효…미주 한인경제 힘 받는다

한.미간 자유무역시대가 열렸다. 한.미 양국은 각각 자국 기준 15일 0시를 기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다. 지난 2006년 FTA 협상을 개시한 지 6년 만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3억 인구의 미국시장을 통해 무역 규모를 더욱 넓힐 수 있게 됐고 미국은 그동안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두 나라 간 상호 이익추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 FTA는 또 경제 분야뿐 아니라 인적 왕래 증가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철폐를 통해 국가 사회적 시스템을 한 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15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에게 가져 올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위해 협정 이행에 진력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FTA 발효로 일부 섬유와 농산물을 제외하면 7094개의 공산품 관세가 3년 내에 모두 사라지게 된다. 또 5년 내로 양국 간 관세 철폐율도 95% 이상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미 FTA 최대의 수혜 종목으로 꼽히는 섬유는 평균 13%에 해당하는 관세장벽이 사라지게 돼 교역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섬유업계엔 특히 미주 한인 종사자들이 많고 이미 랩소디 파파야 모임 씨위 진 등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시장 개방에 따른 판로개척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농수산물 분야에선 미주 한인들에겐 김치(11.2%) 라면(6.4%) 등의 관세가 사라져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갈 것이란 반가움도 있다. 이밖에도 교역규모가 커지고 인적 왕래가 늘게 되면서 이에 따른 항공 해운 여행업체들이 얻게 되는 특수도 장기적으로 기대된다. 김문호 기자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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